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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by HaDa, 하다 2021. 12. 22.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리즈를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계약직이라던지,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던지 등 다양한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중간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계속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출 서류만 내면 연말정산이 해결되비만 중도퇴사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연말정산을 잘하면 소소한 용돈이 생기지만, 잘못하면 생활비 일부를 뺏기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연말정산은 특히 13월의 월급이고 불립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르시는 분은 링크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3월의 월급이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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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자란?

중도퇴사자는 한 해중에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중도퇴사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퇴사하거나 9월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중도퇴사자에 해당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지출 내용을 증빙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 후 취업을 했다면 현 직장에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서 연말정산 해달라고 부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5월 종소세 기간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미취업자

먼저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을 뜻합니다.

 

결정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퇴직했으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까먹고 올해 시기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하신다음에 다음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1~5월)에 퇴직한 경우

결정세액이 있고 퇴직한 회사에서 5월에 재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CD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환급신청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 퇴사 때까지 연봉이 약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올해 출생,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하반기(6~12월)에 퇴직한 경우

상반기에 퇴직한 분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퇴직 연말정산때 놓친 부양가족공제, 뵤험료, 의료비, 신용CD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퇴사 후 재취업을 하게 됐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해야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의 소득을 알아야하겠죠?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도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기 귀찮다면 홈택스에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조회발급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1년 3월부터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부터 출력이 가능하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에 정산내용과 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안 하면 의료비 공제, 신용CD 등 중요한 지출이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세금은 회사로 청구되고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연락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세액이 있는데 중도퇴사자에게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재직자와 기간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증빙하면 될 것 같아요.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고,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환급세액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귀찮더라도 5월 중에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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