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홈페이지 청원이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민동의 청원과는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제안 청은 국회에서 하는 국민동의청원과는 별개의 청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제안 청원에 대해서 많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폐지
대통령실은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신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됐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며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제안 4가지 원칙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는 네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 여론 왜곡‧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을 마련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신청방법
국회에서 진행하는 청원의 경우 국민동의청원 홈피를 통해 30일간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를 통해 제출되며,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 또는 소개의원실을 통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민동의 청원 [청원하기] 클릭
2. 통합회원 서비스 로그인
3. 청원하기를 누른 다음 [불수리 사항 안내] 를 확인 해주세요. 그리고 체크박스를 클릭해줍니다.
4. 청원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제안 청원 절차 안내
국민제안은 30일 이내 100명이 찬성하면 청원요건이 검토됩니다. 그리고 공개가 된 다음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하면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제안 작성시 유의사항
- 청원서 작성 전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진행 중인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청원을 작성하는 것보다 유사한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국민동의청원 성립 확률이 높아집니다.
- 제목은 청원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되, 50글자 이하로 간명하게 명사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되면 청원명이 “〇〇〇에 관한 청원”으로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며, 청원 제목이 부적당할 경우 관리자가 청원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등록된 청원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고, 등록 전에 ‘임시저장’ 버튼을 활용하여 검토 후 최종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청원을 등록하면 생성되는 링크를 SNS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해당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 후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됩니다.
국민제안 청원 참고사항
국민제안 국민청원은 별도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처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청원법에 따라 온라인 청원은 아직 시행 전으로 올해 연말부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국민제안 청원하기로 접수하여도 민원/제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제안 전화안내 : 국번없이 1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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