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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감시 대상자 등교, 출근, 생활수칙

by HaDa, 하다 2021. 9. 25.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왔어도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어떤 안내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능동관리 대상자란

확진자와 동선은 겹치지만 밀접한 접촉이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과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시설에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검사를 보건소, 병원에서 확인받는 것으로, 능동이란 뜻 그대로 자기자신이 주의깊게 감시하며 조심하란 의미입니다.

 

능동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문자나 안내문을 받게 되고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 분류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어도 동선이 겹칠경우에는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쇼핑몰에 7시에 방문했는데 확진자와 시간과 동선이 겹칠 경우에는 14일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능동감시 대상자 출퇴근 및 등교

능동감시 대상자는 몇가지 사항만 준수한다면 평소처럼 출퇴근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각 회사 방침에 따라서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똑같이 출근하면 됩니다.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1. 발열, 가래, 기침 등 코로나 증상이 생긴다면 보건소에 연락

2. 주변사람, 지인들과 만남을 자제할 것

3. 집 안에서도 마스크 쓰고 생활할 것

 

 

4. 고령자, 기저질환자가 있다면 식사, 대화 자제하기

5.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없는 시간에 방문하기

6. 환기가 안되는 밀폐공간도 방문하지 않기

7. 자주 손씻고 기침할때 옷소매로 가리기

 

 

특히 방역당국은 “능동감시대상자도 전파의 위험과 어느 정도 발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능동감시 대상자도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 만약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능동감시 전환조건

이미 확진을 받은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자가 되지만, 현재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 전환 조건ㄴ이 발표됐습니다.

 

밀접접촉이 일어나는 당시에 접종이 모두 완료된 사람에 한해서 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로 전환됩니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일로부터 2주가 경과된 시점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1차 검사에서 음성을 판정받고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됩니다.

 

그 외에도 접촉을 한 확진자가 해외입국을 통해 감염된 사람이 아니어야하고, 남아공 및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어야만 능동감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능동감시 대상자 검사

코로나 능동감시 대상자의 경우 감시 기간 중 총 2회의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격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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