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류호정 타투업법 제정

by HaDa, 하다 2021. 6. 16.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이 등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이고,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최근 발의된 ‘타투업법’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6일 류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이고,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타투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발의돼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보라색 꽃 모양의 타투 스티커를 등에 붙이고 드레스를 입은 채 기자회견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출석한 데 이어 파격적인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날 류 의원은 "눈썹 문신을 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타투업법 발의에 동참했다"며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타투 산업의 육성·진흥은 국가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음성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며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이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류 의원은 11일 △타투 용어 명시 △세척·소독에 멸균 추가 △타투이스트 면허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 타투업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