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위장전입 의혹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텐아시아는 박나래가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유엔빌리지에 거주중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옮겨놓았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경매를 통해 단독 주택을 낙찰 받을 당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상 주소지가 자곡동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이죠.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의 학군, 부동산 투기 혹은 선거법상 요건 충족에 악용되곤 합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박나래 측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몰라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투기나 탈세 등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법인 대표 변경등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발생한 해프닝이었던 것입니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박나래가 한남동 빌라와 DJ 작업을 위해 마련한 자곡동 오피스텔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자가가 아닌) 월세로 반사이익은 없었다. 오해가 없길 바라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한남동 빌라는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으로, 자곡동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해뒀습니다. 두 곳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고 실거주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박나래는 문제를 인지한 최근 한남동 빌라로 주소지를 이전했습니다.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주소 변경등기 문제를 모르고 놓쳤다가 5~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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