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연말 정산은 그 해의 1월부터 미리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두어야 연말에 세금 환급을 받아 13월의 보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연말 정산을 할 때마다 내년에는 미리부터 알차게 준비를 해서 소득공제도 많이 받아야지 결심을 해놓고서는 막상 그 해가 시작되면 또 까먹게 되죠.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이런 정보는 기록서 두고두고 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포스팅합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연초에 항상 반복되어 나오는 연말정산 이야기입니다. 저는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소득공제가 나은지 세액공제가 나은지 이야기도 항상 나오는 주제이죠
월세 연말정산 받는 방법은 2가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현금영수증) vs 세액공제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항상 연말정산 할 때마다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둘 중 어느 것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득공제
- 소득세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수익을 있을 때 내야하는 소득세(금)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중 세금 자체를 제외해주는 것으로 세액산정방법으로 계산 된 금액을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빼주는 것
- 따라서 일정 연봉의 근로자라면 세액공제가 세금혜택이 더 커요! (근로자 = 세액공제)
따라서 고연봉이지 않는 이상, 근로자라면 세액공제를 하는게 훨씬 연말정산 때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오직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월세 공제받기 위한 조건
1. 1년간 받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2.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
3. 현재 거주 중인 집이 3억원 이하의 주택
4.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동일
5.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내고 있는 상태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오피스텔, 고시텔, 아파트 등 등기등록 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곳을 말하며,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가족이어도 대신 내주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내역, 현금영수증이 있어야합니다. 총 급여액은 상여금, 특별 수당, 인정 상여를 포함한 금액에서 숙직비,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가능한 한도
연말정산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750만원 입니다. 이때 말하는 한도 750만원은 공제받는 금액이 750만원이 아니라 내가 냈던 월세액의 최대 750만원까지만 책정되어 이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조건으로 나뉘어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본인이 받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동안 냈던 월세 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약 90만 원)
*1년 동안 총급여가 5,500만 원~7,000만 원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액 중 1 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약 75만 원)
연말정산 월세공제 제출서류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증빙" 이렇게 3가지 서류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월세 지출증빙이란 계좌이체를 했던 내 역이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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