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종전 녹색여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의 등장에 따라 이저의 녹색여권의 가격을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녹색여권의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얼마나 저렴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녹색 일반여권 수수료 절감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교부 방침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 활용 및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 선택기회를 구민들에게 부여하여 여권발급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단, 잔여기간 부여 여권 발급신청의 경우 유효기간에 관계 없이 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며, 여권 다중분실자 등 법령상 여권 유효기간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경우는 별도 해당되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남색인 차세대 전자여권을 사용해도 녹색 종전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5년짜리 복수여권이 30,000원 이기 때문에 반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남색여권으로 변경하시려고 해도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녹색 일반여권 발급대상
발급대상은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며, 여권 종류는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의 복수 일반여권(24면)으로 발급수수료는 현재 여권발급 수수료 중 가장 저렴한 15,000원 입니다.
- 시행기간 : 2022. 5. 31.(화) ~ 재고 소진시까지
- 발급기간 :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발급 희망하는 누구나
- 유효기간 및 종류 :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
- 여권규격 :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
- 부여혜택 : 가장 저렴한 여권발급 수수료(15,000원)
※ 조폐공사(우체국)을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활용불가
녹색 일반여권 발급방법
국내 253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국외 182개 여권사무 재외공간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해야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리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및 다음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남색여권 변경사항
녹색여권 말고 남색여권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발급되는 여권 표지색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됩니다.
여권사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권번호 고갈을 막기 위해 여권번호에는 영문자 1자리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M12345678'은 'M123A4567'로 바뀝니다.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고, 월(月) 표시는 기존 영문만 있던 것을 한글/영문으로 바뀝니다. 여권의 보안성도 강화되는데요, 신원정보면을 현재 종이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남색여권으로 변경하는 방법
차세대 전자여권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빈다. 그런데 현재 종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을때 어떻게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쉽지만 공짜로 바꿀수는 없는데요, 기존의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고 새로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신청하야합니다. 이때 신규 또는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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