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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적금 자격 신청방법

by HaDa, 하다 2022. 2. 5.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되었어요. 청년의 자기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정해진 기간동안 꾸준되면 하게된다면 적금을 진행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최대 3배의 금액을 더 주는 형태라는 것이죠. 다만 신청시은 상품별로 지원 요건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희망적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해봤습니다.

 

2022년부터 청년 희망적금 자격과 혜택이 조금 변경이 된다고 하니 오늘 포스팅 내용 확인하시어 해당이 되시고 적금에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아르바이트, 인턴, 2년미만 단기 계약직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의 소액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청년이 지정기간중에 6개월을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넣으면 거기에 3배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 별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래 자료를 예시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시중금리에다가 납입액의 연 2~4% 정도 추가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추가가 되므로 적금에 관심 있다면 어떤 상품보다 훨씬 좋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자격은 소득과 나이로 나뉩니다. 청년 희망적금 자격은 연소득과 더불어 청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 자체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 희망적금 자격은 부모의 소득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세 청년 희망적금 자격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연령 : 만 19~34세 청년 (군필자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 가능)
  • 급여 :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의 경우에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은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의 경우에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 기준입니다. 만약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 만큼 나이 조건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 약  2년간 병역이행을 했으면 만 36세까지 가능한 구조 입니다. 장교나 부사관을 한 경우라면 최대 6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만 40세까지도 청년 희망적금 자격이 됩니다.

 

또한 급여는 노동소득만 인정됩니다.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에 의한 매매로 인한 차익은 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가 연간 100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혜택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를 가진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최대 50만 원을 납입한다고 고려하였을 때 만기 시에는 원금 1200만 원에 약 36만 원 저축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 금액은 시중 금리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시중 금리가 유사한 수준이라면 거의 2년간 100만 원 가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 적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장려금 명목 4% 추가 지원 (적금 이자 7~8%까지도 가능)

일반적인 시중이자에 더해 4%에 달하는 저축장려금을 더하여 받는게 첫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년간 1,200만원을 적금식으로 적립을 하면 이금액에 추가해서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4%만큼 추가로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이정도면 엄청난 것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아도 7~8%에 달하는 이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청년 희망적금 만기는 최대 2년이며 만기를 채우면 4% 적금이자가 추가되는 형태
  • 최대 월 납입금은 5만원

 

적금 이자 비과세 혜택

이렇게 높은 금리를 받는것 이외에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원래 이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14% + 지방세(소득세의 10%) 1.4%를 더한 15.4%가 세금으로 내고 남은 차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50만원이라는 이자를 받았으면 여기서 15.4%이니까 거의 8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이지요.

 

청년희망적금은 이러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연 600만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 기본적인 신청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청년지원 시스템등의 사이트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서류(1~5),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하면됩니다)

 

 

 

필수서류

1.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2. 본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가 필요합니다

3.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본인 기준 고용・산재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서)가 필요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료 납부확인서)・(건강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1.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사별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3.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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