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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분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서류

by HaDa, 하다 2021. 10. 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지난달 30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8월17일~9월27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때는 179만2천여명에게 3조9천여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96%가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희망회복자금은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같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봤지만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사업주 본인 인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본인 인증 어려움으로 온라인 신청이 안돼 대리인을 통해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 뒤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씩을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월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별 서류

확인지급 대상별 준비할 서류가 다 다릅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통합위임장,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을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우선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변경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방문신청 운영기간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18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예약은 10월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

또 확인지급을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따로 안내 예정인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2000만원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지원액인, 2천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속지급 대상자의 92%인 179만3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인 2천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5천417명으로 전체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의 0.3% 수준입니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지원금 상한액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때보다 4배 높아졌지만 실제 최고액을 받은 인원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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