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기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물을 매매하여 활용하시려는 분들과 상가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무엇인지, 언제 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은 토지대장처럼 건축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적은 문서입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구조, 건축물용도, 소유자 현황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등기부등본과 비슷한 것 같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현황도라는 도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현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 필요할 때
건축물 대장 등이 전산화된 것이 10년 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건축사를 통해 허가를 득한 경우라면 전유부의 도면이 확인가능합니다.
1. 보통 집 내부 공사를 할 때업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도면을 가지고 기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미리 출력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간혹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시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해야 하는 이유
1. 실제 건축물과 서류상의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원룸 건물 등을 매입하고 난 후, 자신의 땅의 침범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이 꽤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 적지 않은 일반 서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불법건축물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꽤나 자주 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절차를 밟아 불법건축물 표기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민원24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열람은 정부24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정부24를 검색을 하여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바로 자주 찾는 서비스에 보시면 "건축물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민원신청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열람)신청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은 인터넷 신청뿐만 아니라 방문, FEX,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시 신청시에는 건강 300원의 수수료가 있으며, 인터넷 열람 신청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열람 민원서비스는 회원 및 비회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회원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 신청은 개인정보 동의와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을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열람)신청 목록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클릭을 합니다.
신청내용에는 건축물소재지를 검색을 하여 입력을 하고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선택을 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신청내역에는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 민원뿐만 아니라 3일전까지 신청민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문서"를 클릭을 합니다.
열람용 일반건축무대장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열람용이기 때문에 열람만 가능하고 만약 발급을 원하시면 신청서비스에 발급을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은 건물을 매매하기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맞는지 건축 구축는 어떻게 되었는지 건축 면적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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