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600여 가구에 불과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3년간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국비 6조2000억원이 포함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된 올해 전체 본예산 33조6000억원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양육·돌봄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확립, 임신·출산 지원 및 건강증진 강화 등 4대 전략에 모두 56개 사업이 담겼습니다. 이들 사업에는 3년간 10조3084억원(국비 6조2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425억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실효성 논란
하지만 도내 청소년부모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별 배정 액수나 실효성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따르면 사실혼을 포함한 도내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자녀는 608가구 1712명(지난해 9월 기준)에 그칩니다. 3년간 가구당 직·간접 지원액을 단순히 계산하면 170억원에 육박합니다.
우선 올해 예산만 살펴봐도 △아동양육지원(7개 사업) 2조6766억2500만원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6개 사업) 1607억6200만원 △출산지원 강화(4개 사업) 1411억2500만원 △아동 건강증진(3개 사업) 1315억43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부모의 근로의지 확충과 권익보호(7개 사업) 1198억200만원 △안정적 주거지원(3개 사업) 498억2000만원 △신체건강 증진(3개 사업) 298억6600만원 △정신건강 지원(4개 사업) 31억800만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도는 이처럼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씩 국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같은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질의에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과 내용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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