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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타버스 전환사업 지원 (중소기업·창작자 지원)

by HaDa, 하다 2022. 4. 24.

메타버스전환지원사업
메타버스-전환지원사업

경기도는 메타버스 플랫폼 혹은 콘텐츠로의 사업 전환을 시도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창작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인 5월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전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1. 메타버스 전환지원 사업이란?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etaverse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초월하는, 혹은 여러 부분을 아우르는 세계’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디지털과 현실 공간이 결합된 세계로 일시적인 결합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공간이며, 가장 핵심적인 성격은 각자 개인의 경험을 실제 감각적으로 느끼는 방식으로 무한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타버스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는 결합, 공유, 지속적으로 유지, 실시간 구현입니다.


메타버스 전환지원 사업은 메타버스 생태계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와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 규모는 △플랫폼 활용형 △플랫폼 제작형 2개 분야에 총 7개 팀입니다.

 

 

 

2. 메타버스 전환지원 사업 지원 금액

플랫폼 활용형은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의 콘텐츠를 플랫폼에 맞게 전환해 개발하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4개 팀에 각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플랫폼 제작형은 메타버스 신규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유주제 2개 사, 지정 공모 2개 사로 총 3개 팀에 각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정 공모 주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지역 공공서비스 개발’입니다. 도는 공공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확산을 위해 지역 기반의 시민참여와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찾습니다.

 

지원지원지원
지원

 

3. 메타버스 전환지원 사업 지원 자격

메타버스-전환지원내용
메타버스-전환지원내용

지원 자격은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창작자입니다. 도외 기업이나 창작자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본사 사업장을 이전해야 합니다.

도는 △사업성(메타버스 분야 활용 가능성 △기술성(기획력 등 △수행 능력(사업역량 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4. 메타버스 전환지원 선정방법

메타버스-전환지원절차
메타버스-전환지원절차

1차 심사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 심의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
  • 서류평가
    • 심의위원 평가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 분야별 2배수 내외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 통과
  • 심사일정2022년 05월 11일(수) ~ 2022년 05월 11일(수)
  • 발표일정2022년 05월 13일(금)

 

2차심사: 최종 발표평가(PT)

  • 대상 : 서류심사 통과자
  • 내용 : 대면 발표평가(PT) 및 Q&A진행
  • 전체 평가 평균 점수는 서류심사 30%, 발표평가 70% 비중으로 합산
  •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과제 최종 선발
    • ※ 최종 협약 기업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총 7개사 내외)
  • 심사일정2022년 05월 20일(금) ~ 2022년 05월 20일(금)
  • 발표일정2022년 05월 23일(월)

 

 

 

5. 신청 시 유의사항

메타버스-전환평가방법
메타버스-전환평가방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과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행위(모방‧표절, 도용, 부정수급, 부적정 집행 등) 발견 시 지원을 중단하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책임은 신청대상에게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선정된 지원과제는 우리원의 콘텐츠산업 홍보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별표1. 제제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 금액 전액환수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이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후보자(예비 합격)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신청과제 수가 예정한 지원과제 수 또는 지원예산 범위에 미달하거나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우수기업의 메타버스 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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