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25일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말 그대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2018년 9월부터 지급됐습니다.
2. 아동수당 대상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초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3. 아동수당 만7세 아동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생년월별 소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1개월 분: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
- 2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
- 3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
이번 조치로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대상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입니다.
지난 1월 이전 중단 기간은 소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2014년 4월생의 경우 오는 25일 3개월치 소급분이 마지막입니다.
4. 아동수당 신청방법 변경방법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에게 작지만 양육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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