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4~6월) 신청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받습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대상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2일부터 1998년 4월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들어가 회원에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신청서 작성
먼저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1년 3분기 ~ '22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분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20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본을 첨부합니다.
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해야합니다.
대리인 범위는 부모, 배우자입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기본소득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은 2분기이기 때문에 7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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