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증 사태로 매출·소득이 줄어든 버스 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전염병 대응 버스 기사 특별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지원 금액
지난 3월 1회 추경에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는 전염병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1천300명 등 총 8만6천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숩나다.
특별 지원 대상자
이번 특별지원은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가 대상입니다.
특별 지원비 지급 절차
기사 개인이 소득 감소를 증빙해도 되지만, 버스회사가 매출 감소를 증빙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특별지원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특별 지원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오는 3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1. 지자체가 지원기준 공고를 냅니다.
2. 매출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버스기사나 회사가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3. 매출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지자체가 검토하며,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여부를 버스기사/회사에 통보합니다.
4. 통보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5. 그러면 지자체가 버스기사에게 지원비를 지급해줍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 기사 특별지원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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