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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기간

by HaDa, 하다 2022. 8. 1.

8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기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입니다.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지원금
지원금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기준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월 169만5244원, 3인 218만1245원, 4인 266만2962원등에 해당되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긴급복지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받게 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시면 아래 확인하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준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가 다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원금
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요약

​이번에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요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요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여성가족부는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지원금
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종류가 꽤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고, 지원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어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절차

양육비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3)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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