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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기초생활급여 지급일 대상자

by HaDa, 하다 2022. 7. 26.

오늘은 2022 맞춤형급여 복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맞춤형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초수급자 개념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기초수급자와 맞춤형복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란?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의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맞춤형 급여란?

특히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신청방법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도 개편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신청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급여의 신청은 지금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변경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부양능력 판단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중간 수준인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만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신 경우 추가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지원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첫 지급일은 7월 20일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0일에 7월분을 포함하여 지급해 드리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 중위소득

맞춤형 급여에서는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 사용됩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결정하고 그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최저생활의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상대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기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경기하락으로 중위소득 줄어들 때

향후 경기하락으로 중위소득이 줄어들면 수급자 급여도 줄어드는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수급자 급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 중위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결정시에도 원래는 물가 인상분만 자동반영하면 되는데, 물가인상율 1.3%가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1%을 추가 반영하여 최종 2.3%로 의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운영 과정에서 급여기준이 하락된 경우가 없었던 만큼 향후에도 경기하락에 따른 급여기준 하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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