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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승소, 왕진진 이혼 항소심도 ‘승소’

by HaDa, 하다 2021. 6. 11.

낸시랭 승소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승소한 가운데 판결이 확정되면 왕진진과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에서는 낸시랭과 왕지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했으나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콘텐츠) 협박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왕진진을 특수폭행과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왕진진에 대한 충격적인 신상이 공개됨은 물론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며 다음해 10월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 왕진진이 낸시랭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왕진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비용을 부담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왕진진은 2017년 한 교수에게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후 체포된 그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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