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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by HaDa, 하다 2021. 6. 8.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 투표에 따라 결정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나 최 대표의 순번을 고려하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에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2017년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 대표는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사건이 모두 무죄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허위 발언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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