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태현의 범행은 사전에 계획됐고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김태현 측은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여동생을 살해한 후 큰딸과 모친이 언제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2명의 피해자에 대해선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했습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살아있다는 게 죄책감이 들고 죄스럽다"며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유족도 방청했습니다. 유족은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이 된다면 또 다시 나와서 누구를 어떻게 해할지 모르겠다"며 "사형을 집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사형) 선고만이라도 내려서 다시는 이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A씨를 스토킹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23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A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날 김태현은 A씨의 여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귀가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차례로 살해했고 이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태현은 1심에서도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 살해'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고 반박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긴 시간 사회와 격리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주장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법원으로선 형별의 엄격성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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