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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by HaDa, 하다 2021. 10. 26.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입니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됐습니다. 지난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예산을 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장금 의미
  • 신속보상 대상자
  • 신속보상 지급액
  • 손실보장금 신청방법
  • 손실보장금 홀짝제

 

 

 

 

소상공인 손실보장금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위와 같습니다.

 

전체 80만곳 중 62만곳은 국세청·지빙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입니다.

 

 

신속보상 지급액

신속보상 대상의 평균 보상금액은 286만원입니다. 업종별 지급액은 장기간 집합금지로 손실이 컸던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PC방 432만원, 노래연습장 379만원, 식당·카페 286만원, 실내체육시설 283만원, 학원 260만원, 이·미용업 및 목욕장 63만원 등입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3일간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홀짝제

첫 4일간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는 27·29일, 짝수는 28·30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27~28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27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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