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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뜻

by HaDa, 하다 2021. 10. 2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출발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 방향은 일부 고위험 시설은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완료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방역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1차 개편 때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 시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자정(24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이 되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해제는 2차 개편 때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현행 밤 10시인 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대신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관련해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19로 인해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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