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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수칙 위반자 가능할까?

by HaDa, 하다 2021. 10. 27.

 

방역수칙 위반한 자영업자 수

할러윈을 앞두고 정부가 방역수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한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이 총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시가 적발한 사업주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총 6253건(경고조치 포함), 과태료·벌금 부과액 총 45억659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1건당 평균 과태료·벌금액은 73만원 꼴입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총 3045건을 적발해 16억원9867만원을 부과했고, 경기도 2177건·20억6764만원, 인천시 1031건·7억996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방역수칙 위반은 주로 유흥·상업시설이 집중된 자치구에 집중됐습니다. 가장 많은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로 516건(총 1억8720만원)이었고, 경기 고양시는 281건(총 3억335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 남동구(268건, 1억8260만원), 서울 영등포구(249건, 1억8690만원),서울 마포구(244건, 1억8345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2544건)이 전체 방역수칙 위반 사례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유흥시설·업소(1055건), 노래연습장(832건) , 종교시설(280건), 실내체육시설(227건) 순이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드 코로나로의 단계적 전환이 시작된 시점이지만 영업주나 시설관리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방역수칙에 걸린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한번이라도 걸린적이 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회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

choice-choi.tistory.com

 

 

 

방역수칙 위반했으면 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즉, 방역수칙 위반 업체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의신청하는 방법

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재산정이 가능하며, 이후 한 차례 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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