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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

by HaDa, 하다 2021. 10. 28.

 

올해 3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첫날인 27일 10시간 만에 1만8728명의 소상공인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중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303명에게 72억4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을 조회한 이는 4만7122명, 보상 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 신청은 하지 않은 이는 2만70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1301명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후 7시부터 5346명에게 191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80만곳이며 이 중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입니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 콜센터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곡절 끝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됐지만 업계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특히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입법 이전에도 강제 방역조치가 선행됐던 만큼, 입법 이후 3개월 손실만 보상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업·여행업·전시업·실내스포츠업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이상 계속된 만큼, 3개월 손실 보전만으로 실질 피해 보전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또 숙박업·여행업·전시업·실내스포츠업 등도 피해가 막심한데 이를 제외한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책을 빠르게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업계의 실질 피해보상 요구도 타당한 만큼, 법적 보상과는 별도로 미흡한 보상 수준을 보강할 추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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