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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인 이상 모임

by HaDa, 하다 2021. 6. 21.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7월 15일부터는 모임 허용인원을 최대 8인까지 확대됩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조정됩니다.

  •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새로 나온 기준에 따라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곧바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중시설 또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지역이 없지만,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길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20~50대 백신 접종이 시작도 안 됐고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7월 거리두기 조정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자율성 보장과 동시에 책임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지원금 배제는 물론 구상권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밀접·밀집·밀폐 등 이른바 3밀 작업장에선 2시간마다 환기를 해야 하고 종교시설에선 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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