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itor

수동감시대상자 자가격리, 출근, 등교

by HaDa, 하다 2021. 10. 10.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밀접접촉차로 분류돼도, 무증상이면 자가 격리가 면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밀접접촉한 확진자가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경우에만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 감시 형태로 관찰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지침은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여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접종완료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한 번,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후 한 번 등 두 번의 유전자증폭 PCR 검사를 받습니다.

 

자가 격리 대신 수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2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능동감시대상자란?

능동감시대상자는 별도의 시설에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로부터 상태 등을 확인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와 같이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루 2회씩 증산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능동감시대상자 생활수칙

능동감시대상자는 그럼 등교, 출근은 어떻게 할까요?

더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 등교, 출근, 생활수칙

 

능동감시 대상자 등교, 출근, 생활수칙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왔어도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어떤 안내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능동관리 대상자란 확진자와 동선은 겹치지만 밀접한 접촉이 없는

choice-choi.tistory.com

 

 

 

능동감시 전환조건

능동감시 전환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밀접접촉 당시 이미 예방완료자야 합니다.
    1. 예방 완료자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2.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4.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5.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수동감시 대상자란?

수동감시대상자는 자가격리보다 낮은 감시수준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이 아닌 동선이 겹쳤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낮은 감시 수준으로 보건소에서 감시를 하지 않고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해서 후속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단지 동선이 겹쳤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밀접접촉자용 수동감시 총정리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수동감시 대상자가 됩니다.

  1.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2.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3.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 모니터링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요,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하고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애야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하빈다.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대상자 Q&A

예방접종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로 규정하는데, 2주 경과일은 언제가 되는지?

2차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이면, 2주째되는 날은 9.15일입니다. 따라서 지침 적용일은 9.16일 0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2차 접종일이 9.1일이라면 해외입국자 입국일/ 밀접접촉자 최초 접촉일이 9.16일 0시 이후인 경우라면 격리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차 접종자인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니므로 본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방접종미완료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평균 2주 소요된다는 점에 기반한 것으로, 항체 형성 이전 확진자 밀접접촉 시 감염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된 경우, 자가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유지 조건으로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밀접 접촉 시점과 수동감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최초접촉일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인 상태를 의미하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간 수동감시가 됩니다.

 

 

 

그리드형

'Edit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0) 2021.10.11
위드 코로나 시기  (0) 2021.10.10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사용법  (0) 2021.10.09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  (0) 2021.10.09
손흥민, 블랙핑크 지수 열애설  (0) 2021.10.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