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아동수당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OECD 국가에서도 20세기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이란?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2. 아동수당서비스 지원대상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3. 아동수당 서비스 신청방법
3-1. 신청인
- 방문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 온라인 :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가능)
3-2. 신청방법
신청방법도 아래와 같이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 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4. 아동수당서비스 구비서류
- 방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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