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곧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큰 지출이 한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자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한 환급금 조회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정산한 후, 이미 낸 세금이 정산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는 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라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그 금액을 환금급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하기 전 미리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메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피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잊지말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왼쪽 하단의 step1, step2, step3를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Step 1 신용CD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저는 먼저 근무처 선택이 떴습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이를 정산해 신고하지 않을때 이 팝업이 뜹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음단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주된 근무처를 클릭해야합니다.
2020년 귀속 직장을 선택하니 아래 그림이 정상적으로 떴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먼저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에 '불러오기'를 눌러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줍니다.
근무기간 및 신용CD자료 선택
그럼 총급여액에 금액이 뜹니다.
금액을 확인한 다음 해당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하셔도 되고 맞으시면 '적용'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저는 올해 6월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수정해줬습니다.
하단에서 신용CD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용CD 자료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그러면 사용한 지출목록이 뜨게 되는데요,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는 부양가족도 꼭 체크해주면 됩니다.
2021년 신용CD 등 사용금액확인
신용CD 사용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월동안 얼마를 썼는지 사용액이 나옵니다.
공제한도와 한도미달액까지 같이 계산이 되니 한눈에 파악하기 쉬울 것입니다.
10~12월 예상금액을 쓰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금액이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연말정산 절세팁
- 총급여의 25%인 3,937,211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CD 등 사용금액은 789,081원이며, 이에 대한 공제금액은 249,409원입니다. 앞으로 직불·선불CD,현금영수증 등을 9,168,636원 더 사용하는 경우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사용금액에 따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각 100만원을 한도로 별도로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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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CD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CD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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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절감세액
신용CD 소득공제금액과 예산공제세액은 계산 편의상 2020년도 지급명세서의 공제항목이 자동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춰 수정하면 연말정산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공제세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단계로 넘어오시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확인해서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표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이 뜨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7.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이 부분이 13월의 월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면 돈을 돌려받는 의미이고, 플러스면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저는 다행히 7번이 -15만원으로 조회되서 15만원을 환급을 받네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를 확인하신 다음 step 3를 클릭해주세요.
Step 2 연말정산 3년 추이
결정세액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 즉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 마이너스값이면 환급을, 플러스 값이면 추가납부를 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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