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급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급박한 순간을 위해서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마치면 증명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간
해외에서 발급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업무시간에 맞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의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합니다.
대법원은 근무·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국민들이 야간 시간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제약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에 계신뿐들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야간에 손쉽게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법원이 해외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취업이나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 심사 등을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할 때 국문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이 비용을 들여 번역·공증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돼 신뢰도가 낮아지게 됐었습니다.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개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됐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해외에서는 재외공간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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