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4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8월 11일 발생한 2221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여기에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전국에 걸쳐 11만8000여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하루 수천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수칙 대응도 한층 강화되면서 ‘격리’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 대비 43%대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 2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면 밀접 접촉자가 될 시 2주간 자가격리가 불가피합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더라도 방역당국의 경직된 생활방역수칙 관리에 의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격리자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가격리자 지원금 대상자 & 생활수칙 톺아보기
자가격리자는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지원금 대상자는 어떤 조건일까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다 갑자기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수입이 줄어든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이 줄어든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4인 가구인 경우 126만 6천9백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구청으로부터 격리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생수나 쌀, 라면, 휴지 등의 각종 생필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원이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당국의 격리 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내용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유급휴가비용 대상자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사람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다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급 비용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일 최대 13만원이 지급됩니다.
준비서류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와 환자와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나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사람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급비용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준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 1인 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 5인 이상 가구 : 1,496,700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사업자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근로자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Q&A 총정리
개인이나 회사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도 지원이 될까요?
유급휴가비용이나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식사는 반드시 혼자서 해결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 시 락스 등의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먼저 연락을 해야 하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의 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차 등의 별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며 대중교통은 이용 불가합니다. 응급상활 발생 시 112나 119에 신고하며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개인물품을 사용하며 의복이나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해야 하고 식기류는 별도로 분류하여 깨끗이 세척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손 씻기, 손 소독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기침이 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소매로 가려 기침을 해야 하며 기침이나 재채기 후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소독합니다.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자가 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참고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쓰레기 처리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격리 중에는 배출 자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격리 중에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지자체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 또는 처리를 요청합니다.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가 해당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이거나 가구원으로 포함된 경우,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처벌수위는?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감염병 의심자가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지침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5일부터 개정 감염법이 시행되면서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가구원 수와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법률상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자가격리 장소로 적합한 곳은 어디인가요?
원칙적로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자가격리가 가능한 장소가 됩니다.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취사 등의 독립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택 외 장소에서 격리하고자 할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한 장소를 구한 후 관할 보건소로 알려야 합니다. 장소 선정 및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호텔이나 모텔은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집에 가족이 있어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다면 각방을 쓰면서 식사 및 화장실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실이 하나라 따로 쓰지 못할 경우, 사용 후 접촉면에 알콜이나 락스를 희석한 물로 닦아줘야 합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는 대화를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로, 서로 2m 이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도 필수입니다.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에 대한 법적인 처벌기준을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 이탈 후 확진이 된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용과 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장례식에 갈 수 있나요?
장례식 참석 등을 위해 격리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후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장례 대상자는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격리해제 기간 중이더라도 담당 공무원과 매일 통화를 해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동은 자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로 자가격리 기간 중 결혼식 참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격리 해제전 코로나 검사를 또 받나요?
격리 해제 전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격리 종료일 하루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합니다. 도보나 자가용 혹은 자전거(따릉이 등 공공자전거 포함)로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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