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받으려면 필요한 종잣돈 얼마?
조기퇴직 등을 노리며 배당금으로 월 2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종잣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연 4~6% 수준이므로 연 24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려면 약 5억원이 필요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변한다면 자본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대표적인 배당주 ‘맥쿼리인프라’의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약 5.9%입니다.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만 현혹돼선 안 됩니다. 높은 수준의 배당률을 기록하다 기업의 수익 악화 등으로 배당을 멈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철식 미래에셋WM강남파이낸스센터 이사는 “배당률이 10% 넘는 종목도 있지만 이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오히려 일시적으로 늘린 배당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5%를 훌쩍 넘는 배당 수익률은 욕심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의 ‘지속성’을 보고 자금유입해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달 배당받으려면 미국 주식 필수
사실 매달 배당 수익이 나오게 하려면 국내 주식 자금유입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 대부분이 한 해에 한 번만 배당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2268개 상장사 중 올해 6월 중간 배당을 한 곳은 2.7%(62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 기업의 70% 이상이 일 년에 네 번 배당합니다. 월급식으로 배당을 받으려면 미국 자금유입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배당의 ‘지속성’ 측면으로 따져도 미국 기업이 낫다. 미국 기업 중에는 50년 이상 배당금 규모를 꾸준히 늘린 일명 ‘배당 황제주(Dividend Kings)’가 32곳이나 있다. 3M(63년)과 코카콜라(59년), 존슨앤드존슨(59년) 등이 대표적입니다.
분기 배당 시기는 크게 1·4·7·10월, 2·5·8·11월, 3·6·9·12월 세 개군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배당금을 받으려면 종목을 분산해 담아야 합니다. 1·4·7·10월 배당 종목으로는 머크와 JP모건, 에디슨인터내셔널 등이 있습니다. 2·5·8·11월 배당 종목은 P&G, 버라이즌, AT&T가 대표적입니다. 3·6·9·12월 배당주는 존슨앤드존슨, 코노코필립스, 맥도날드 등이 있습니다. 배당주의 대표격인 코카콜라는 4·7·10·12월에, 펩시는 1·3·6·9월에 배당금을 줍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쌍용C&E, 한온시스템, 효성ITX 등이 분기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SK텔레콤과 신한지주, 씨젠 등도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시행했습니다. 최철식 이사는 “국내 배당 문화가 나아지고는 있으나 평균 배당 수익률이 2%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 정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월 배당을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리츠 기업 ‘리얼티인컴’이나 자금유입회사 ‘메인스트리트캐피탈’이 대표적입니다. 월 지급식 ETF에 자금유입할 수도 있다. 미국 고배당 주에 자금유입하는 ETF ‘Invesco Preferred(PGX)’나 전 세계 배당수익률 높은 100개 종목에 자금유입하는 ETF ‘Global X Super Dividend(SDIV)’ 등은 매달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 세금 주의
배당금만 나온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세금 부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 2000만원을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 소득세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은퇴가 먼 미래인 20·30세대의 경우 총수익(TR) ETF 자금유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TR ETF는 1·4·7·10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ETF와 달리 배당 수익을 바로 다시 자금유입합니다. 배당소득세(15.4%)에 대한 과세를 미루는 동시에 재투지에 따른 수익률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젊을수록 당장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 목돈을 불리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배당금을 바로 재투지하는 상품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 리츠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공모 리츠에 5000만원 이하로 3년 이상 장기투지할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당 세율도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도입된 ISA는 예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종합해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렸지만 투지자의 외면을 받기도 했숩나다. 하지만 지난 2월 주식 등에 자금유입 가능한 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ISA의 경우 만기 인출 시 보통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오는 금융투지소득세 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혜택이 늘어납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비상장 채권,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자금유입한 이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하지만 중개형 ISA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 자금유입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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