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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by HaDa, 하다 2021. 6. 26.

오늘은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1. 주52시간 근무제 도입배경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제공 관련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며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강의 근로자의 삶과 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 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확보

 

 

 

 

 

 

2.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최대52시간으로 제한하고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1. 300인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2.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 2019년 7월 1일

3.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4. 5인~5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3.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 허용(이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까지 가능)
  2.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1. 법정 근로시간 :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2. 연장근로 한도 : 1주 6시간 → 1주 5시간
  3.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1.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4.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및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1 시행)
    1. ​특례 유지 5개 업종
      1.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5.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1. (’20.1.1.) 300인 이상 (’21.1.1.) 30~300인 미만 (’22.1.1.) 5~30인 미만

 

4.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시 사업주 벌칙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52시간근무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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