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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관공서공휴일 총정리! 공휴일, 임금지급, 가산수당 총정리

by HaDa, 하다 2021. 6. 26.

오늘은 관공서 공휴일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휴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대체 공휴일이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되었으나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되면서 더욱 휴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정(11) • 설, 추석 연휴 각 3
•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 현충일
15
(일요일 제외)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선거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간주(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적용시기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11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11
근로자 5~30인 미만 202211

 

2021년 하반기 대체 공휴일

공휴일 광복절
(815일 일요일)
개천절
(103일 일요일)
한글날
(109일 토요일)
성탄절
(1225
토요일)
대체공휴일 816
(월요일)
104
(월요일)
1011
(월요일)
1227
(월요일)

 

 

2. 휴일 증가에 따른 사업장 운영 시 유의할 사항

가. 휴일 증가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 형태에 따른 임금 및 가산 수당 관련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하단 표를 통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목 내용
임금 월급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소정근로일에 쉴 경우, 임금 삭감 또는 추가 지급 없이 소정의 월급만 지급
시급제/일급제 소정근로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무하지 않을 경우,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임금(1일분의 통상임금) 추가 지급


휴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유급휴일임금 지급 의무 없음
일용직
근로자
•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날 근무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일 부여되지 않음


•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유급휴일을 전후로 계속 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임금(1일분의 통상임금) 추가 지급
휴일근로수당 대체공휴일
근무 시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 X 시간 X 1.5


1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시급 X 초과된 시간 X 2
연장근로시간
(112시간)
15(~) 근로자가 월~목 동안 총 32시간을 근무하고, 대체공휴일인 금요일에 쉬어, 토요일(휴무일)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로는 140시간 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112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X)
사전휴일대체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무일을 변경(대체)할 수 있음


→변경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로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3. 휴일의 대체

가. 휴일대체(휴일의 사전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나.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①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②적어도 24시간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구분 근거 가능 여부 실시요건
주휴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가능 당사자 합의
(개별합의 가능)
공휴일 약정
휴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가능 당사자 합의
(개별합의 가능)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 가능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불가
기타 약정휴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가능 당사자 합의
(개별합의 가능)

 

라.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대판2007다590, 2008.11.13.)

 

 

휴일대체 관련 주요사항 Q&A

1. 특정한 휴일을 고지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과 휴일 간 대체를 적절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무급휴무일도 대체가 가능한지?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은 휴일대체가 적용될 수 없고, 당사자간 개별 합의에 따라 무급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을 것(소정근로일 변경 동의서 징구필요)이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3. 월~금요일(5일)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12시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일인 일요일에 휴일 대체를 통해 추가 근로가 가능한지?
휴일대체 근무의 경우에도 1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는 바, 주 52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일대체를 통해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로한다면, 일요일 근무가 통상근로가 되며, 월~토요일까지 52시간을 모두 근로한 상황에서 일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4. 근무스케줄 작성 시 근로자가 참여한 것을 휴일대체 동의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근로기준과-894),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무스케줄에 개별근로자 서명을 별도로 받아두시기 바람

5. 휴일대체를 실시할 때 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개별근로자와 동의를 해야 하는지?
서면합의 및 동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휴일대체를 실시할 때 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개별 근로자에게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적법 유효함.

6.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 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법적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로조건지도과-1167)는 입장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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