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직업능력개불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2.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선정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인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과정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 정규훈련: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 맞춤훈련 과정 :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지원내용
-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만4,000원)
-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월 6만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구직상담 및등록 후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직상담을 하고 등록 후에 훈련 신청
2 입학선발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입학선발평가
3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훈련 지원
4 훈련수당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훈련수당 지급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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