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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by HaDa, 하다 2021. 7. 9.

황하나 징역 2년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같은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황씨의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하나 필로폰 투약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는 김모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간 황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 없고 모발, 소변 검사가 음성이 나왔다”며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남편 고 오모씨가 경찰에 제출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황씨의 혈흔과 DNA가 검출됐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오씨가 조사과정에서 “혼자 필로폰을 했다”, “황하나가 나를 말리다가 주삿바늘에 긁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황씨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눈물을 터뜨렸던 황씨는 이날 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공범인 남편 오씨는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고 다른 공범인 남모씨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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