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는 올해도 6개월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는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기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올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유입니다. 다만 금액은 직원 1인당 월 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난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이 지원을 받았던 사업주라도 올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뵤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018년 1월 도입되었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뵤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당초 2021년 한 해만 운영하려고 했으나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해 보다 5% 올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아래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아래 6가지 입니다.
1.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 지원 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뵤험 가입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6.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뵤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용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원을 지원합니다.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하는데요. 세부 지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하는데요. 세부 지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에는 사회 뵤험료 지원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식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뵤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피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니 홈피에 접속해줍니다.
2. [사업장/사무대행기관] 에서 [일자리안정자금신청화면안내] 를 클릭해줍니다.
3. 각 신청서식을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신청
방금 위의 그림에서 해당 신청서를 확인하셨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한후 관할 근로 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2022년 1월 3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5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상용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일용근로자는 일평균 보수 10만56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인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신고를 6개월 이상 미룰 경우 지원 금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15일까지
- 일용근로자, 고용뵤험 적용제외 근로자(2 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
- 20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2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dit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청년 정책 지원 총정리 (청년희망적금 말고 다른 상품은?!) (0) | 2022.02.17 |
---|---|
장병내일준비 적금 신청방법 (0) | 2022.02.17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 2022.02.15 |
2022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0) | 2022.02.14 |
2022 경기도 청년지원 금액 신청자격 (1) | 2022.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