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들수 있는데요.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 혹은 3년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액(10만원/15만원)을 저축하면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1:1 매칭 저축사업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가시 자산형성 지원,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지원, 미래설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와의 차이점
앞서 소개해드린 청년저축계좌는 국가(뵤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이며, 지금 소개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또한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구간의 저소득(주거·교육·차상위가구)계층이 대상이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구간으로 비교적 소득 구간이 넓습니다. 따라서 정부 매칭금도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에게 조금 더 많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두 통장은 서로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당되는 통장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지원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개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능한 자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용용도 증빙이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단,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 1회(약 한달 가량)이며,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연도에 공고가 언제 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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