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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과 연봉별 실수령액 계산법

by HaDa, 하다 2021. 11. 25.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급여를 보장해 주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꾀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에 2022년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을 하였으며,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1986년에 재정 및 공포 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지난 35년간 한해도 동결 및 삭감없이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1.5%, 2.9% 인상되다가 이번에는 5.1%로 직전 2년보다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월급, 연봉, 실수령액, 주휴수당 소개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월급, 연봉, 실수령액, 주휴수당과 월급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월급)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을 하여 209시간입니다.

9,160원 X 209 = 1,919,400원을 받게 됩니다.

 

 

 

 

2. 최저임금 연봉(12개월)

12개월치 월급여를 계산을 합니다.

1,919,400원 X 12개월 = 22,973,280원을 받게 됩니다.

 

3.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실수령액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주, 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9,610원 X 8시간 = 73,280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계산기 이용방법은 다음 사이트 검색창에서 최저임금 계산으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임금 계산 시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근무로 계산

최저임금 계산 시 시급, 연봉, 퇴직금을 선택을 해 계산할 수 있으며, 주급 또는 월급으로 환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시급 9,160을 월급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한달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까지 합쳐 1,914,440원을 받게 됩니다.

선택근무시간으로 선택을 하여 계싼을 하면 시급, 근무시간, 주휴시간, 주휴시당, 예상주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일수가 5일이 아니라면 한주 근무일수를 선택을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연봉별 실수령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주당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고 하면, 평일 09:00 ~ 18:00 까지 (점심시간 13:00 ~ 14:00) 하루 8시간 5일간 일하는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해서 이를 초과하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초과근로시간까지 감안해서 근로자와 계약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기 소정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해서 최저임금을 곱해서 총액이 계산되며, 세후 금액은 내년도 4대보험료와 세율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되니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다가 오른 임금으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하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 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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