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에 생계지원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은 하도록 하는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요즘 어떠한 복지급여 제도가 있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나 교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급여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란?
복지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급여는 가구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정부나 지방 자체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돈이나 물품입니다. 기초생활수급나 장애인, 편부모 가정 그리고 실업자 등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지난 9월 각 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복지 멤버십을 도입하였는데요.. 복지 멤버십이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를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사회서비스정비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급여 선정기준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다만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가 되면 각 상황에 맞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주거급여는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 교육급여는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복지급여(맞춤형 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복지급여 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며 생계급여 대상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자격으로는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입니다.
2021년부터는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생계급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으로 책정된다면 1인 중위소득 30% 기준액 548,349원에서 나머지 차액42,349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복지급여 신청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있지만 실제로 부양받기 힘든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지원됩니다.
복지급여 중 의료급여 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입니다. 1인 731,132원, 2인 1,235,232원, 3인 1,593,580원, 4인 기준 1,950,516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라면 틀니, 임플란트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 1인 822,524원, 2인 1,389,636원, 3인 1,792,778원, 4인 2,194,331원입니다.
주거 복지급여 신청자격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차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인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종합적 판단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된다면 임차가구에게는 전세, 월세 임차료를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데요. 서울기준 2인 가구는 348,000원, 경기 인천 2인 가구는 268,000원, 광역시 세종 지역이라면 2인 212,000원, 그 외 지역은 183,000원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중위소득 45% 이하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받기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해서 실제로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대상에게는 주택 노후에 따른 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복지급여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913,916원, 2인 1,544,040원, 3인 1,991,975원 , 4인 2,438,145원 입니다.
교육 복지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정해지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중에 해당이 된다면 복지급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복지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급여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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