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매년 할때마나 낯설고 헷갈리는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아는만큼, 챙기는 만큼 이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는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절세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 나이요건과 소득 요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근로자나 사업자 본인 및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인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모님, 자녀 등에 대한 인적 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1인당 15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부녀나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추가 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조건이 다 다르기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가족의 수가 많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 대상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 혹은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50~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뵤험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장성 뵤험료는 본인 뵤험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다면 기본공제 2명 150만원X 2명= 300만원 기본공제에 추가공제 100만원X 2명 200만원을 추가로 총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지가 달라고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대상 소득기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사업, 연금, 금융, 퇴직, 양도소득 등의 각종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표는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한 비용의 15%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비용의 경우는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 본인 교육비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만약 대학생인 경우는 900만원 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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