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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지급금액

by HaDa, 하다 2022. 2. 9.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이면 필수로 신청해야하는 장학금입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뿐더러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를 다닐 때 조금이나마 혹은 전액을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알아보기전에 국가장학금이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지원구간)이 학자금지원사업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사업별 복지자격 및 지원구간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대학생(원생)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이라고 하며 적용범위는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기타 재단이 수행하는 학자금지원사업 중 지원구간 활용 사업에 활용됩니다.

 


국가장학금의 유형이 몇가지 나누어지는데 1유형, 2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방식
  • 2유형은 각각의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약 30%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대학 측에 지급해주는 방식

 

 

1유형은 소득분위 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지만, 2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도움받은 예산과 대학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을 활용하여 대학교 별로 자체 심사에 따라서 집행하는 금액이므로 1유형의 금액이랑 비교하였을때 소득분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0~8 소득분위로 매겨져 학생들이 학기마다 국가에서 지금 받으실 수 있는 장학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방식은 선감면 우선지급 방식으로, 등록금 납부 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때에 맞춰 신청하시면 등록금 고지서 상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구간이라고 하고 있으며 적용되어지는 범위는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기타 재단이 수행하고있는 학자금지원사업 가운데에서 지원구간 활용 사업에 활용 된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를 하거나 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지원구간)이 학자금지원사업 지원기준에 해당되어지는 학생으로 사업에 따라서 복지자격 및 지원구간은 기준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대학생(원생)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재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총 10계로 나누어진 지표로 1분위가 제일 낮은 소득을 의미하며 점차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1,944,812원, 2인 3,260,085원, 3인 4,194,701원, 4인 5,121,080원, 5인 6,024,515원, 6인 6,907,004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분위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대학생 가구별로 소득/재산/부채 조화를 거치어 월 소득 인정액을 산출 한 뒤, 학자금 구간표에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액수 (2022년 기준)

※ 다자녀 가구 : 첫째, 둘째 => 1~3구간 520만원 / 4~8구간 450만원
※ 8구간 이하인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액수 (2022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소득분위 기준을 필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상단에 첨부되어진 표는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8구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8구간 이하가 되려한다면 월 소득 환산액이 9,752,580원을 넘으시면 안되십니다. 각종 자산 및 부채가 전부 반영되어진 금액 입니다.

 

 

 

 

도움금액 지급액수 (2022년 기준)

2022년에는 도움금액 해택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2021년과 2022년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금액을 비교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 5~6구간 :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상향
  • 7구간 :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상향
  • 8구간 : 67.5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상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첫째에게 700만원, 둘째 이상은 전액 도움 가능합니다.
또한, 학자금 8구간 이하인 가구의 셋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의 전액이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2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 2021. 11. 24(수) 9시 ~ 12.30(목)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1. 11. 24(수) ~ 2022. 1. 4(화) 18시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022. 2월 초 ~ 3월 중순

(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21. 2. 3 ~ 3. 16 이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급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위한 장학금 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소득분위와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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