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모집합니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룸통장은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한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1.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3년간 매달 일정 금액(10·15·20만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 상관없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022년 5월 2일 기준으로, 만 15~39세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금액
매달 일정금액을 통장에 저금하면 서울시에서는 매칭 지원비를 지원해줍니다.
- 10만원 저축 시, 본인저축액 10만원 + 시비 지원비 15만원 => 만기적립금 900만원 + 이자
- 15만원 저축 시, 본인저축액 15만원 + 시비 지원비 15만원 => 만기적립금 1,080만원 + 이자
- 20만원 저축 시, 본인저축액 20만원 + 시비 지원비 15만원 => 만기적립금 1,260만원 + 이자
4. 선발인원 및 신청기간
선발인원: 700명
신청기간: '22. 5. 2.(월)∼5. 27.(금) 09:00~18:00 ※주말 제외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6.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합니다. 그리고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7.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주요 심사항목은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입니다.
- 선정 발표: ’22.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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