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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피해 보상안

by HaDa, 하다 2021. 11. 1.

 

지난달 KT 네트워크 오류로 약 89분간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들이 요금 감면 형태로 보상받습니다. 다음 달 청구되는 요금에서 개인과 기업은 평균 1천원, 소상공인은 7천~8천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T는 11월 1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KT 관계자는 "불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객관적 확인이 어려워 별도 신청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서비스,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입니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세컨드 디바이스도 포함되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됩니다.

보상기준은 개인과 기업 고객의 경우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단,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과 기업은 회선당 1천원, 소상공인 7천~8천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2018년 KT 아현화재 당시보다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2천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 가입자에겐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는데, 이번 보상 총액 예상치가 3년 전 아현화재 당시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보상 규모가 비교적 적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을 고려해 일괄 보상안을 선택했습니다. 나름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 네트워크장애 현상은 10월 25일 90분 동안 나타났습니다. 이날 KT는 약관에는 없지만 보상 기준 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홍식 연구원은 소상공인의 경우 총 보상금이 250억원, 개인·기업 고객은 약 100억원 수준의 보상을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합산 보상금은 총 350억원에 달하는데 2021년 4분기 매출액에서 차감될 예정입니다.

 

 

김홍식 연구원은 "2018년 아현국사 사태 당시와 비숫한 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는 큰 규모의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국지적 네트워크 단절이 아닌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단절이라 보상 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상 배상 책임은 없지만, 기업이미지 훼손 우려와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그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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