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유행 급증에 대응해 재택치료 체제가 이원화된다. 이에 따라 건강 상태 악화 가능성이 높은 집중관리군은 하루에 2회씩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열제와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자가격리 키트도 지급됩니다.
집중관리군은 당초 60대 이상과 50대 중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였으나 정부는 체제 개편 시행 전날이었던 9일 지침을 바꿔 50대 중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 지자체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중대본 분석 결과 집중관리군은 전체 재택치료자 중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관리군이 아닌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입니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어떻게 나눠질까?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전염병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도 집중관리군에 포함됩니다. 기저질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중관리군은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이 들어있는 재택치료키트를 지급받고, 지금처럼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필요시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도 처방합니다.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는 모두 일반관리군입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중 76.5%는 일반관리군, 13.5%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군 진료 방법
일반관리군은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증상이 악화하는 등 진료가 필요할 때 인근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원하는 경우 다니던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24시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됩니다. 위급한 상황인데 상담센터에 전화연결이 안된다면 119로 전화해 구급차 등으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또 필요 시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검사, 처치,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은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으나, 먹는치료제 복용 대상이 아닌 만큼 팍스로비드는 받지 못합니다.
비대면 진료·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명단은 건강뵤험심사평가원 홈피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연락처는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추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일반관리군이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열제를 상비하거나 체온상승을 관찰하기 위한 체온계를 구비하면 좋습니다. 다만 호흡기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해 전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일반관리군 중 임신부, 소아 확진자 치료방법
소아 확진자의 경우 자주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 의료기관에 전화해 하루 두 번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신부 역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산부인과에서 전화 진료를 받고, 분만하거나 조산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병원 트랙을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마련돼 있다.
약 수령방법
재택치료자가 복용할 처방약은 전국 500여곳 담당약국에서만 조제하고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은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담당약국이 배송해주기도 합니다.
담당약국 목록은 아직 온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조만간 안내하고, 재택치료자 규모에 따라 담당약국을 더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 동거인은 어떻게 생활하나
주사 접종완료자(2차 접종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라면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되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미접종자라면 재택치료자와 함께 7일동안 격리해야합니다.
재택치료는 언제 끝날까
재택치료 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입니다. 격리해제 전에 보건소에서 따로 공지해주지 않습니다. 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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