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기시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명시된 소득기준 안에 해당되는 청년들만 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얼마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100%
주거 및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해당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실텐데요,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1,827,831원
- 2인가구 : 3,088,079원
- 3인가구 : 3,983,950원
- 4인가구 : 4,876,290원
- 5인가구 : 5,757,3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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