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을 들었지만 다양한 사유로 적금금액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립중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
적립중지 요건은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적립중지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신청 기간
적립중지신청은 저축기간 3년 중에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적립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군 입대자는 적립중지기간을 2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에는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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