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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 다시 도전,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

by HaDa, 하다 2021. 5. 31.

유승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이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돌입한 두 번째 소송이 이번 주 시작합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다음달 3일 오후 3시 31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스티브 유 병역의무 회피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했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고별 투어’를 명분으로 갑작스레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씨 스스로 활동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던 만큼 국민적 공분은 컸고, 결국 그는 같은 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습니다. 

 

 

스티브 유 한국입국 도전기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된 지 13년이 된 2015년 국내 복귀를 시도하면서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11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 지시는 내부에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과거의 잘못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지, 유씨가 재신청할 경우 비자를 무조건 발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재상고심까지 거친 끝에 지난해 3월 승소가 확정되면서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을 거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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