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
2020년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5%입니다.
행안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 종합소득세 종료(홈택스)
- 지방세신고하기 클릭
- 위택스 이동
- 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 전화번호 입력(필수)
- 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입력
- 신고종료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클릭만 하면 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세액납부는 PC상의 위택스나 모바일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고령자, 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해 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의 ‘지자체 신고창구 찾기’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자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전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합니다다.
환급금도 6월말까지 조기 지급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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