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새롭게 변경·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 등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이 줄거나 늘어나는 세법개정 내용과 함께, 비과세 범위 및 과세기준이 새롭게 마련된 항목이 있는 만큼 납세자는 신고에 앞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법 사항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추가 및 확대되는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신고시 유의해야 할 공제·감면 내용으로는 지난해 한해 동안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돼 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하는 15%까지, 1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2)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가 확대돼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을 확대하고 사업자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노무직이 생산직근로자 범위로 추가됩니다.
3) 소비증가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c.d.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돼 소비금액 가운데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은 10%,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로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4)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확인을 갖추고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됩니다.
5) 중소기업 대상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이 추가되며, 감면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등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돼 20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하되 소급공제 순서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며, 신청기한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입니다.
6) 기타
이외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해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이 인상되고, 우대공제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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