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다친 경우가 있을때,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복무 중에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친 군인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면 환급을 받은 다음 환급액을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
먼저 민간병원 진료비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궁금하신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진료비 환급액 확인 방법
진료비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환급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매월 10일 급여명세서 e메일 및 국방통합급여포털 월별 급여조회에서 환급액 확인이 가능하고, 민간병원 진료비 메뉴에서 진료일, 진료병원, 본인부담금, 산출근거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역 후 급여계좌를 해지한 지급방법
전역하신 분들 중에서 급여계좌를 해지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역자 대상으로 계좌변경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기때문에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 후 계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4. 군인 민간병원 기준
민간병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민간병원 범위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
5. 비급여 항목 기준
비급여란 건강뵤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진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진료비 직접 결제 여부
민간병원 진료 후 진료비를 본인이 직접 결제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국민건강뵤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세부내역서 확인 후 진료비를 환급하므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 다른 카드, 타인 카드, 현금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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